-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삭제,
國軍 무력화로 이어진다!
북한과 從北-左派세력의 對南 공산화 전술: 국군와해전취(괴리군와해전취)전술
金泌材
국군와해전취(괴뢰군와해전취) 전술은 공산주의 세력이 지향하는 공산화 통일에 방해되는 소위 反혁명무장세력인 軍을 와해시키는 전술이다. 북한의 대남 혁명 지침서인《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수록된 同전술을 요약하며 아래와 같다.
첫째, 戰取(전취)대상으로 국군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을 설정하고, 이들을 인민과 민족의 편으로,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타도대상으로 상층장교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소위 반혁명세력을 고립시키고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지적한다.
둘째, 병사와 중하층 장교들에 대한 의식화와 조직화를 강조한다. 먼저 의식화는 이들을 계급적,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주체사상으로도 무장시켜 혁명적 세계관과 反帝(반제)투쟁의식을 갖도록 해야 함을 의미하고, 조직화는 軍내부에 혁명조직을 구축하고 이들의 혁명역량을 키우라는 것이다.
셋째, 투쟁방법으로는 명령기피, 도주, 악질주구청산(지휘관 살인을 의미) 등 낮은 형태의 투쟁으로부터 兵變(병변), 폭동과 같은 높은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대, 중대 등 부분적인 연합에 의한 투쟁으로부터 점차 全(전) 연대, 사단, 군단 등을 포괄하는 전면적 연합으로 발전시킬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보투쟁 단계에서는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이 미군지휘관과 국군지휘관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에 앞장 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요 투쟁구호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국과의 불평등 군사조약(SOFA) 폐기, 反인민적인 병역제도 철폐, 파쇼적 군사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 괴뢰군(국군)을 인민군대로 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2004년 발간한《김일성의 비밀교시》에도 국군와해전취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남조선 괴뢰군은 작전 지휘권도 없는 美帝의 고용병으로써 식민지 대리정권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反혁명 무장력이다. 과거 1948년에 있었던 여순 군인폭동과 表武源(표무원), 姜泰武(강태무) 대대의 의거입국 사건은 좋은 경험으로 된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지하혁명조직들은 혁명역량을 꾸리는 사업과 함께 괴뢰군을 와해 전취 공작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1968년 1월 對南공작담당요원들과 의 담화)
▲軍침투공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하층 장교들이다. 지금 중·하층장교들 중에는 직위 불만자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非육사출신이며 또 육사출신들 가운데서도 타 지역 출신 장교들은 경상도 출신들에게 밀리어 소외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출신지역과 육사·非육사 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그들을 자극하고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면 얼마든지 혁명의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1968년 1월 對南공작담당요원들과의 담화)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軍입대를 기피하도록 선동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남조선의 사회환경이 달라졌고, 학생들의 의식도 달라졌다. 남조선 군대가 식민지 고용병이고, 또 군대의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자원입대하도록 적극 교양해야 한다. 對 국군 공작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핵심들을 집단 입대시켜 그들로 하여금 동료 사병들을 의식화하고 포섭하도록 하여 군대 내에 조직을 부단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1988년 8월 대남공작원과의 담화)
최근 발생한 대표적 從北-左派 세력의 對軍투쟁 사례로는 2011년 발생한 ‘민노당(통합진보당의 前身) 학생위원회 출신 해군사관학교 교수요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사(海士) 보통검찰부는 2011년 6월27일 해사교수부 소속의 金 모 중위(國史 담당, 利敵단체 ‘한총련’ 대의원 출신)를 국보법 제7조 1항(찬양, 고무죄) 및 5항(利敵표현물 제작, 반포, 소지 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軍검찰은 “金 중위가 마르크스의《헤겔법철학비판》과 레닌의《제국주의론》등의 서적을 소지했고,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조선인민혁명군-기억의 정치, 현실의 정치> 등의 문건을 인터넷 논문검색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軍검찰은 또 “金 중위가 2009년 작성한 <09학년도 2학기 국사수업 강의노트>에서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투쟁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선전해온 ‘보천보 전투’와 해방 직후 진행된 ‘토지개혁’, ‘수령론’으로 상징되는 북한 체제의 특성 등을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軍검찰은 “혁명적 수령관,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북한 역사의 내재적 산물로 정당화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며, 김일성의 조국광복회 결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북한의 역사관과 對南선전을 정당화하고 고무-동조 하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金 중위는 문제의 강의노트를 2009년 2학기 국사수업용으로 작성해 해사 생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에 게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金 중위는 자신의 강의노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0년대 중반 심각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열쇠로 경제문제 해결에의 역량 집중이 아닌 군대를 강화하는 선군정치를 내세웠다”, “북한은 자주노선을 지탱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이 같은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에 매달리도록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핵(核)만 개발하면 그들의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등의 내용을 써 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