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明博 대통령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 등 '특별사면' 단행


    李대통령 친형 이상득 前 국회부의장, 형(刑)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

    정리/김필재    
      
    ■ 이명박 대통령이 從北-左派 언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정갑(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국민행동본부장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 ▲ 서정갑(예비역 대령) 국민행동본부장.
    ▲ 서정갑(예비역 대령) 국민행동본부장.

    법무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인, 경제인, 교육-문화-노동계-시민단체 등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고령-질병-악화 등으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형사 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직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에게 국가 발전 및 경제 번영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의미를 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인도적 차원에서 고령·중병·장애·유아대동 등의 사정으로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및 行刑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모범수 등 8명에 대한 잔형 집행을 면제했다.

    ■ 유형별로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16명 ▲특별감형 3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8명 ▲특별복권 18명 등 총 55명이다. 대상별로는 ▲전직 국회의장 2명 ▲전직 고위공직자 5명 ▲정치인 12명 ▲경제인 14명 ▲교육계 4명 ▲문화계 1명 ▲언론계 1명 ▲노동계 1명 ▲시민단체 2명 ▲용산사건 관련자 5명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이다.

    다만 李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前 국회부의장과 노무현 前 대통령의 형 건평 씨·딸 정연 씨, 이광재 前 강원지사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 성폭력·살인·강도 등 反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 재판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서정갑 본부장 '국보법 사수운동 벌인 최인식 씨도 사면했어야'

    ■ 서정갑 본부장은 2004년 10월4일 ‘국보법사수(死守) 국민대회’와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201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집회는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국보법 폐지 기도에 맞서 20여만 명의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궐기했던 집회였다. 徐본부장과 崔총장은 당시 국민대회를 주관한 ‘反核·反金국민협의회(이하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북한의 對南선동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舊 한민전)은 徐본부장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친미 매국 역도’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다. 의문사위원회 조사관들, 從北단체 ‘우리민족연방제추진회의(대표 강희남)’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했고,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과 최재천 전 열린당 의원으로부터는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29일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언론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사면을 두고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데, 좌파 정권 10년 동안 3538명의 국가파괴 범죄 전략자들이 풀려났다”면서 “언론들은 왜 이런 문제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徐본부장은 그러나 “사면자들 명단을 보니 대부분 범법사실이 명확하고, 내 경우 국보법을 사수하려다 본의 아니게 실형을 선고받은 뒤 특별사면을 받았다. 당시 ‘국보법사수국민대회’에 참여했던 최인식 사무총장 등 다른 愛國인사들에 대해서도 사면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용산사건의 경우 '명백한 테러'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사면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주> 특별사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특별사면 감형·복권 명단.

    ◇전직 국회의장

    ▲박희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관용(특별복권)

    ◇전직 공직자(5명)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특별복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특별복권)

    ◇정치인(12명)

    ▲김한겸 전 거제시장(특별감형) ▲김무열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특별감형) ▲신정훈 전 나주시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률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갑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청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우제항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장광근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현경병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이덕천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특별복권)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특별복권)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특별복권)

    ◇경제인(14명)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형)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남중수 전 KT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종승 리트코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사면)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현준 효성섬유 PG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9명)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손태희 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특별복권)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특별복권) ▲최완규 전 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특별복권)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특별복권)

    ◇용산사건 관련자(5명-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용산4구역 철거민 2명 ▲용산 신계동 철거민 1명 ▲성남 단대동 철거민 1명 ▲상도4동 철거민 1명

    ◇불우·외국인 수형자(8명)

    ▲고령자 3명 ▲장애인 1명 ▲외국인 1명 ▲중증환자 1명 ▲유아대동자 1명 ▲기타 1명

  • ▲ 서정갑(예비역 대령) 국민행동본부장.

    [조갑제캇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