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브랜드, 공동구매, 공동설비, 공동마케팅 등 가능
  • 수십년간 세탁업을 하고 있는 김 모 씨, 단순 친목으로 모인 6명의 세탁업 소상공인들이 의기 투합했다. 
    공동브랜드, 공동발주, 공동세탁 등의 협업을 추진해 프랜차이즈 업체와 경쟁을 시작한 것.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김 씨의 세탁소의 매출은 230% 증가했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 소상공인협업화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 김 씨처럼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하기가 수월해 진다.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지속경영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미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에서도 많은 성과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 협업사업만이 대안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홍진동 과장


    소상공인협업화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 형태의 자발적인 협업체(협동조합)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협동조합이 지자체 인가를 통해 결성되면 공동 사업추진을 위해 300개의 협업체에 각각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자끼리 공동브랜드, 공동구매, 공동설비, 공동마케팅 등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eda.or.kr)에서 '지역센터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2월 28일까지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세부 문의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전화 1588-530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