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연합뉴스

    종북(從北) 논란의 근원지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선후보의 최측근 김미희(46·성남중원) 의원이 벼랑 끝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미희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김미희 의원은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었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재산신고 누락이 후보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착오라고 주장하나 653표 차 박빙 승부에서 서민과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으며 미필적 목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우연히 음식점에 들러 투표 참여만 독려했다고 변론하지만 음식점이 선거구가 아닌 지역(수정구)의 주택가 골목에 있고 찾은 시간도 평소 문을 열지 않는 시간인 점, 참석자들이 상대후보 선거사무원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순차적,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


    김미희 의원은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공시지가 약 9,900만원)의 10% 지분을 소유하고도 지난 3~4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도 이러한 허위사실이 기재 돼 있었다.

    김미희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통합진보당 윤원석 예비후보가 낙마하자 대신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