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수 최성수 ⓒ 연합뉴스
    ▲ 가수 최성수 ⓒ 연합뉴스
    23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가수 최성수(52)의 부인 박모씨(50)가 법의 심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이명재)에 따르면 17일 오전 박씨는 고급빌라 사업을 진행하며 수익보장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고, 수익 배분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사중처벌법상 사기.횡령)로 불구속기소됐다.

    특히 이번 사건이 관심받는 이유는 피해자가 바로 가수 인순이라는 점. 박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빌라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인순이로 부터 5억원을 교부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빌라를 매각할 경우 수익의 50%를 배분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매각대금 40억원6000만원 가운데, 인순이의 몫인 20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순이는 박씨가 시행자로 있는 고급 빌라 신축 사업에 수십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박씨와 최성수씨를 고소한 바 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재수사를 요구하고 서울고검에 항소했다.

  • ▲ 가수 인순이 ⓒ 연합뉴스
    ▲ 가수 인순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