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조합장이 '문재인과 통화에서 사무장이 실수했다' 증언"체결되지 않았다며 하루 늦게 항소장 제출.. 앞뒤가 맞지 않아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거짓말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음해하고 흑색선전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새누리당 ‘문재인 서민착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혁 전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종혁 전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1998년 3월, 항소기일을 넘기는 문재인 후보의 실수로 경남종금 해직 노동자들의 120억원 퇴직금을 모두 허공에 날렸다고 했다.

    이에 문 후보측 진선미 대변인은 "인지대 등 항소비용 6,400만원을 노조에서 마련하지 못해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상태였고, 항소 수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뉴데일리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뉴데일리

    하지만 이날 이종혁 전 의원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종혁 전 의원의 기자회견문이다.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는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제 3조에는 항소심의 경우 소장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3조에서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한 부적법한 신청(항소)에 대하여도 법원이 보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지대를 내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항소의 부적법성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더구나 1심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개별 수임계약에 의하여 통산 민사소송법 제 90조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인 상소의 제기 (항소장 접수)에까지 미치므로, 조합원들이 문재인 변호사에게 항소해 달라 분명한 의사를 전했고 항소인들에게 항소의사가 있다면 인지대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항소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2. 항소심인 2심비용과 인지대는 법원의 인지보정 명령시에 납부해도 된다고 문재인 변호사가 분명히 말했다고, 당시 조합장이 어제 재증언해 주었습니다.
    또 항소기일 도과로 법원에서 항소 기각 명령서를 받은 후 문재인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사무장이 실수했다라고 분명히 발언했다.

    3. 당시 노조에서는 투쟁자금을 수억 원 이상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다.

    4. 궁극적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수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는 하루 늦게 ‘법무법인 부산’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해명으로 판명됐다.


  • ▲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 ⓒ뉴데일리
    ▲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 ⓒ뉴데일리

    경남종합금융(경남종금) 해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120억원 소송을 담당했던 문재인 후보와 관련, 지난 13일 이종혁 전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997년 경남종금이 파산했다.
    경남종금 근로자들은 노사 간에 합의한 퇴직위로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이었다.

    근로자들은 기다리다 못해 1998년 3월 법무법인 부산의 문재인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다.

    그러나 1998년 7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1998년 10월 문재인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령 나기 직전, 동남은행(1998년 6월29일 영업정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담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로 변경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변호사와 모든 업무를 상의하고 진행했다.

    근로자들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기로 했다.
    문재인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1999년 8월10일 항소 기간이 지나버려 항소가 기각 돼버렸다.
    단 1일 차이였다.

    문재인 변호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항소권이 박탈됐다.
    경남종금의 근로들의 퇴직금 12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순간이었다.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한 의뢰인 중 노동 조합원 95명은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문재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 측에 손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하지만 문재인 변호사는 항소 기일 도과는 사무장의 실수이기에,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발언을 하며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변호사법 제91조에 의하면 항소 기간 도과는 징계 사유다.)

    이후 문재인 변호사는 합의서를 보내와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원의 배상을 제안했다.
    터무니없는 액수였다.

    더욱 심각한 내용도 있었다.

    문재인 후보는 만일 합의금을 받고 조합원 중 누구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면, 1인의 소 제기시는 200만원, 2인의 소 제기시는 400만원을 조합장이 연대 상환하라는 악덕 사채업자 수준의 조건을 제시했다.

    결국 합의는 무산됐다.

    그 후 권력의 힘에 떠밀려 1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은 고통에 울부짖고 있다.

    문재인 후보에게 묻는다.
    사실인가?

    또 묵묵부답 하시겠나.
    또 거짓을 지어낸 것이라 답하겠는가.

    제보자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 이상의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이를 검증해 주십시오.

  • ▲ 문재인 후보가 경남종금 근로자들에게 제시했던 조건 문건 ⓒ뉴데일리
    ▲ 문재인 후보가 경남종금 근로자들에게 제시했던 조건 문건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