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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등록제가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각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에게도 고유번호가 생긴다.
이전에는 반려견을 잃어버릴 경우 찾을 확률이 낮았지만 등록제 시행에 따라 동물마다 고유번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곳과 떨어진 지역에서 잃어버려도 번호를 통해 찾기 쉬워질 전망이다.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대만 등 많은 나라에서는 유기동물 발생을 낮추기 위해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에선 매년 1만 6,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불편, 동물구조 비용증가 등 여러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관할 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세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내장형 전자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방법이다. 15자리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외장형 전자태그는 고유번호가 적혀있는 마이크로칩이 펜던트에 내장돼 있는 목걸이 형식이다.
인식표는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이름표와 유사하다.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인식표는 소유주가 직접 가져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 원, 외장형 전자태그를 장착할 때는 1만 5천 원, 인식표를 부착할 때는 1만 원이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땐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또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땐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만약 반려 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20만 원의 과태료, 세 번째부터는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사진 출처=SBS 뉴스 방송화면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