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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31)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방송관계자들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지난 6월 받았기 때문.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박효신의 채무액은 배상금 15억원을 비롯해 법정이자까지 합친다면 대략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효신 측은 한꺼번에 갚기에 어려움이 있고, 활동을 보장 받아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박효신의 개인회생신청을 받아들일 지는 오는 29일 결정된다.
한편, 지난 9월 24일 현역 군복무를 마친 박효신은 12월 28,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박효신 2012 라이브 콘서트-워 이스 오버(War Is Over)'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