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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전남 장성지역에서 열린 당원수련회 ‘술판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지난 4일 민주통합당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지역구인 전남 장성에서 당원과 비당원 수백명을 모아 놓고 술과 고기,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 향응을 즐긴 이들 중 3명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장성군수가 이날 행사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돼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가중됐다.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후보 측은 19일 “장성군 거주 민주당원들이 해마다 자발적으로 진행해 온 행사”라고 주장했다.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의원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소요경비도 당원들이 스스로 갹출했고 이런 사실들은 장성군 선관위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 여부도 선관위의 지도를 다 받아가면서 했고 당일 현장에 선관위 직원이 나와 감시활동을 벌였다”고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의견은 조금 달랐다.
문재인 후보 측이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불법선거 감시단장인 조원진 의원은 2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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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조원진 불법선거 감시단장 ⓒ연합뉴스
“민주당의 명백한 ‘거짓 해명’으로 지난 4일 벌어진 이른바 ‘장성 술판 사건’의 실체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불법선거가 명백한 실체적 사실에 대한 사실규명은 뒤로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데 급급하다.”
“‘거짓 해명’만 늘어놓는 민주당은 ‘거짓말 정당’임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거짓 행위’는 진실을 원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이며 유족분들에게 또 한번 큰 슬픔을 주는 일종의 범죄행위임을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1. 술판 목적은 문재인 단일후보 만들기
“술판사건의 주목적은 문재인 후보가 단일후보가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 드러났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의원의 부인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 문재인이 단일후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술판 사건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 측이 벌인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한 모임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비당원이 수백명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선거법에 위반된다.”
2. 민주당과 이낙연 의원측 거짓해명
① 이낙연 의원 조문 거짓말
“먼저 이낙연 의원 측은 (행사에 참석했다가 사망한 이들의) 조문을 했다고 했는데 유족 측에 따르면 이의원이 조문을 한 적은 전혀 없고 사건 발생 9일 후인 13일에 장성군 민주당 사무실에서 만난 것이 전부다.”
② 자체모금으로 경비조달 거짓말
“또 자체 모금한 돈으로 음식물 등 경비를 조달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거짓말이다.”
“당시 400여명이 참석한 술판사건에 제공된 음식물은 술, 돼지 바베큐, 홍어, 떡 등이었고 선물으로 치약, 칫솔 세트를 제공했다. 조사 결과 자금을 참석자가 자체 모금한 사실이 없었다.”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음식값을 지불해 주기로 약속하고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이유와 명목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관계자 전원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③ 자발적 등산 목적 모임이었다는 것도 거짓말
“민주당은 등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다가 당일 날씨가 흐려 식당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했다고 해명했는데 확인 결과 자발적이 아니라 장선군 내 14개 읍리별로 50명씩을 동원하라는 이준호 사무국장(장성 민주당 사무실)의 지시에 따라 동원된 것이었다.”
“등산목적이 아니라 원래부터 문재인 후보 지지 부탁을 하기 위한 모임으로 사전 계획된 것이다.”
④ 장성군수 모임 참석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민주당은 장성군수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면서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단합대회, 당원연수 등에 참석 자체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장성군수의 이 행사 참석은 공직선거법 제255조가 정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 징역 3년 이하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선관위의 문제점
“민주당과 이낙연 의원 측은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 술판사건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선관위가 어떤 지도를 했고 공직선거법위반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장성 술판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진실에 대해 유족과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밖으로는 정치쇄신을 부르짖으며 안으로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의 방법으로 단일화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 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이 하겠다는 정치쇄신이 무엇인지 이러한 구태행위는 정치쇄신의 대상이 아닌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