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
  • ▲ 지난 7월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이 '롯데 불매운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7월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이 '롯데 불매운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의무휴업일을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늘렸다.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점포가 간판을 내걸지 않은 채 영업에 들어갈 경우 나중에 사업조정신청이나 영업정지 등 분규가 발생했을 때 영업개시일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들도 포함시켜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나로마트가 농수산물 매출비율이 51% 이상일 경우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이 비율을 55%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