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4일, 박근혜 후보 측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김경재·한광옥엔 각각 고발·경고…"소속黨 후보 선전"
  • ▲ 새누리당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지난 12일 광주역에 도착한 뒤 역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새누리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새누리당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지난 12일 광주역에 도착한 뒤 역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새누리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연설을 한데 대해 "박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가 여당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일화 협상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두 후보가 대여(對與) 공세에는 공동전선을 형성한 셈이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의 연설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 중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에 앞서 연설을 한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기획담당특보와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검찰 고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김 특보에 대해 "통상적인 정책홍보와 투표참여 홍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방에 가까운 내용의 연설을 해 공직선거법 제91조 및 제254조 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또 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지만 위법의 정도가 경미해 경고 조치했다"고 했다.

    이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박 후보의 광주 집회 연설은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한다. 선관위는 즉각 재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 캠프의 박상혁 부대변인은 "선관위가 여당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와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를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