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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광주역에 도착한 뒤 역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새누리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지난 12일 광주 방문 일정에서 연단이 마련된 트럭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한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13일 "박 후보가 어제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다. 지난 4.11 총선 때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하게 조사해서 위법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91조3항에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박 후보는 광주역에서 정당의 정책홍보, 유권자에 대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했다. 정당의 홍보와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공직선거법 58조 조항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대변인은 "만일 박 후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했다면 광주시 선관위가 곧바로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했다. "진 대변인은 정치공세성 허위주장을 한 데 대해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 후보 측 우원식 총무본부장이 안 후보 측에 '선거업체 공동계약'을 제안한 것을 겨냥해 "이것이야말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이 대변인은 "이는 문·안 후보 간 후보 사퇴 협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선거비용을 대주겠다는 것이므로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며 "이는 선거법 232조 1항 2호(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상의 승자가 패자의 선거운동 비용까지 최종 집행한다면 정치자금법 45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 문 후보 측 발상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매수죄로 단죄를 받은 곽노현씨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단 선관위는 박 후보의 위법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차량 이용 여부보다 박 후보의 연설내용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상 정당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당의 의사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량 이용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로 지지를 호소하는 의사표현이 있었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