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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전현직 목사간 파벌다툼으로 빚어진 ‘교회분리’ 사건에서 대법원이 다툼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교인의 지위 판단을 위한 기준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7일 김모씨 등이 서울 풍납동 A교회와 교인을 상대로 각각 낸 교인지위 확인 및 방해 배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교회 교인들은 지난 2003년 김모 목사가 은퇴하고 이모 목사가 새로 취임한 뒤 전현직 목사에 대한 지지여부에 따라 둘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
교인들 사이에서 예배 방해, 폭력, 비방 등의 행위가 일어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교회 상위기관인 서울동남노회는 2005년 사태 해결을 위해 수습위원회를 파견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파견으로 이모 목사의 직무가 중단되자,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집단으로 동남노회를 탈퇴했다.
이모 목사 역시 교인총회를 소집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서 탈퇴할 것을 결의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에도 교인들은 두 집단으로 갈라져 교회 건물 진입 및 장소, 비품 사용 등을 놓고 서로 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정다툼을 계속했다.
현재 A교회는 이모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소송을 낸 김모씨 등 전임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이 목사와 지지 교인들이 A교회의 출입과 장소 사용 등을 막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김모씨 등의 손을 들어주며 교인의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원고들이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교인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A교회 등은 김씨 등의 교인지위를 확인하고 교회 출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