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석영 駐제네바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지난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난민기구(UNHCR) 제63차 집행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이사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단은 1년 임기의 의장, 부의장, 보고관으로 구성돼 있다. 부의장은 차기 의장직 승계가 관례라 최석영 대사도 2013년 10월부터 1년간 의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평가다.

    “이번에 UNHCR 집행이사회 부의장에 선출됨으로써 국제 난민 보호에서 우리 정부의 관심과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전 세계 난민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기구로 인도주의적 난민에 대한 법적‧물질적 구호사업, 난민의 귀국, 재정착, 가족 재결합 사업 등 지원, 난민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는 유엔의 난민관련 정책․예산을 승인하고 인사․행정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87개국 대표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집행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유엔난민기구는 또한 탈북자 보호에도 관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대표가 집행이사회 부의장에 선출됨으로써 탈북자 보호 협조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년 국내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1,011명. 이 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42명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난민법을 2013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난민 보호 관련 국내 법령과 제도를 바꾸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중국 공산당 독재나 미얀마 독재정권으로부터 도망쳐온 난민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방하는 바람에 국제인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