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돈 날릴 때 安, 차익만 1,000억"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진영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향한 집중포화에 돌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인의 인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경우, 일정기간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이른바 '안철수법'이다.

  • 사실상 안철수 후보의 출마 전후로 안랩(옛 안철수연구소)의 주가가 요동치던 가운데 고점에서 주식을 매각, 높은 차익을 남긴 안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민식·유일호·조원진·강석훈 의원 등에 따르면 안랩 주가는 지난해 초 2만 원 안팎을 기록했다. 같은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 후보의 출마 움직임 등 정치행보와 함께 주가가 상승해 지난 1월6일 6배가 넘는 16만7,200원까지 올랐다. 최근 급락을 거듭해 23일 6만7,600원으로 장을 마친 상황이다.

    "안랩의 주가가 반토막 나서 시가총액이 1조 원가량 증발해버렸으며 수많은 개미투자자가 허탈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1대주주인) 안 후보와 2대주주인 원종호 씨는 주가가 12만 원일 때 주식을 팔아 각각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어 박 의원은 "테마주가 급등할 때 대주주는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일명 '안철수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지낸 안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