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59%,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정보보안인력 확보’ 기준에 미달 증권회사 44%, 생명보험회사 42%, 손해보험회사의 64% 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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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준 의원 ⓒ 뉴데일리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여전히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는 뒷짐민 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 나왔다.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은 비대면 전자금융 거래의 증가에 따라 피싱사이트 등으로 인한 인터넷뱅킹 사고 건수는 2011년 72건, 2012년 7월 443건 등으로 7개월간 이미 작년의 6배가 넘었다고 밝혔다.피해 금액도2011년 6억6천만원, 2012년 7월까지 32억 9천만원 등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마련해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은행의 59%, 증권회사의 44%, 생명보험회사의 42%, 손해보험회사의 64%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정보보안인력 확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자료제공: 방송통신위원회, 김기준 의원실 재구성
증가하는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해킹과 전자적 침해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인력 확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금융회사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규정에는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예산과 인력의 비율까지 상세히 적시돼 있다. 하지만 감독규정 없이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만 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감독규정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강력한 제재 조항이 없다.”“보이스 피싱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