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매수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후보자 매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는데, 앞서서 1심은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 형을, 2심은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금전으로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으며 잔여 형기 약 8개월가량을 복역해야 하고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만간에 곽 교육감의 구속 수감 절차를 지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 오전 9시5분쯤 서울시교육청에 정상출근했던 곽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소리소문 없이 법정구속이 되는 것 보다는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구속되는 광경을 연출하려고 했는가 봅니다.

    후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대선일인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데 김두관 경남지사가 사퇴함으로 인해 공석이 된 경남지사 선거도 같이 있게 되어 대선판도에도 어느 정도 형향을 미칠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교육감은 지난 1월에 ‘후보 사퇴 대가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는 후보자 매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교육감 재선거가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그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헌재가 새 교육감 선출 이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2명의 교육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진풍경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헌법재판관의 절반이 넘는 5명의 재판관이 이달 중 바뀌는 바람에, 결과가 이른 시일 내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만 후보자 매수를 사전에 했건 사후에 했건 사퇴 댓가를 지불한 것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사후매수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며 적법하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판은 선거전에 후보사퇴 받아내고 사후에 선의로 돈을 주는 요상한 풍경이 연출될 것이 뻔합니다.

    후보 단일화하며 사퇴한 사람에게 2억원을 선의로 불우이웃돕기 하듯이 주었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도 모자라 사후매수죄는 위헌이라는 위헌심판을 청구하며 서울시 교육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곽 전 교육감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부터 우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흙 구정물을 만들어놓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당선되고부터 허구헌날 재판 받으러 들락날락 거리고 감방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자기 방어하는데만 온통 정렬과 시간을 쏟아 부었으니 서울시 교육행정이 잘 될 턱이 없지요. 그래도 잘되고 있다는 항변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 교육감은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없어도 잘 굴러가는데 굳이 아까운 세금 써가며 교육감이라는 직을 둘 이유가 없지요.

    곽 전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시 교육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반성하고 뉘우치며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서울시 교육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자신의 과오는 반성하지 않고 법이 잘못됐다며 항변을 하는 사이 서울시 교육은 미래가 불투명해지며 표류하게 될 것이기에 곽 전 교육감은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말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숙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