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2곳에서 8천만원 금품수수,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4천만원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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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명진 원내대표비서실장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명진 원내대표비서실장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보해저축은행에서 돈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고 주장하던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결국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8일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 자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박지원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008년 3월쯤 목포의 한 호텔 부근에서 전 비서관을 통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쯤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로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지난해 3월9일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알선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임석 전 회장과 오문철 대표로부터 “조만간 개최 예정인 금융위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해저축은행이 자구책을 제출한다는데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김석동 위원장으로부터 “잘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들은 뒤 임석 전 회장과 오문철 대표에게 전했다.

    2007년 가을 임석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 대상 범죄에서는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죄 입증이 확실한 부분만 기소했다. 알선수재는 부탁을 받고 실행에 옮겨야 죄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아도 범죄가 완성된다. 알선 수뢰 혐의를 적용하려면 알선수재 이외에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판례상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수사는 명백한 야당 죽이기 표적수사이고 야당 탄압수사”라고 주장했다.

  • ▲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석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2008년 3월 안양 동안구 지역구 사무실 인근으로 임석 회장이 찾아오자 오모(42) 보좌관에게 대신 만나도록 하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석현 의원은 지난 3월19일 안양의 한 커피숍에서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1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4.11 총선에 출마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사실 자신의 소유인데도 이를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선거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석현 의원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오모 보좌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