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따랐었는데 이번 내곡동 사저 특검은 고발 주체인 민주당이 추천을 하면 피고발인 당사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요상한 특검으로 변질되어버렸습니다.

    유치원 애들 소꿉놀이 보다 더 유치한 법률입니다.

    이런 법을 만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니 기가 차고도 넘칠 뿐입니다. 법률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박영선이라는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가더니만 대한민국 법률이 이판사판 개판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률을 만들어놓고 창피하지도 않을까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특정정당이 행정권까지 행사하는 요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고발인이 검사까지 지명을 한다는 것은 법치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초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법률이 횡행한다면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도 검사를 지명하여 수사를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인이 지명하는 검사가 수사를 해야만 하는 요상한 광경이 연출될 것입니다.

    모래시계 검사 같이 유능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검사 앞에는 고발인들이 줄을 지어 서 있겠지요. 검사도 변호사처럼 자영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수사 잘하면 고객이 늘어나 수입도 늘어나는 검사 자영업 시대가 곧 도래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저 사람이 죄가 있을 것 같으니 내가 지명하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인을 반드시 범법자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없는 죄도 만들어 내겠다는 표적수사의 결정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이런 해괴한 법률에 동의를 해준 새누리당도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선긋기를 시도하다가 너무 멀리 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대선이 코앞에 닥쳐왔다고 해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보수의 가치를 잃으면 안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그를 까대기만 하다가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지킬 것도 안지키고 보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철수 후보에게로 급격하게 힘이 쏠리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고발인으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이 정체성을 잃고 오로지 대선에서 표만 얻겠다는 무리수를 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 요상한 법을 만들자고 한 민주당이나 모른 체 애써 눈감아준 새누리당이나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다보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대선에서 표가 중요하기로서니 어린애들도 하기 힘든 이런 유치한 법률을 만들어 현직대통령을 옭아매고 선긋기를 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이런 행태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주가는 계속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정원에 살림집안에 엘리베이터 까지 놓은 김대중 전대통령 사저나 봉하마을 전체를 개벽해 놓은 노무현 전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은 많았었지만 특검까지는 가지 않았었는데, 유독이도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상한 법률까지 만들어가며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민주당은 선의를 악의로 갚는 악행을 거두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끝도 한도 없이 서로 죽일 듯 싸워만 대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희망을 버린 국민들이 안철수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