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 '세계적 석학'?...세계가 인정할만한 무슨 학문적 업적 있다고?
  • [추적]안철수 교수의 무(無)노동 유(有)임금
    서울대 2학기 수강신청 인원 제로


    안철수-김미경 부부(夫婦) 서울대 교수 임용 과정. 서울대 역사상 최초로
    부부(夫婦)가 동시에 정교수로 특별채용. 그 뒤 강의 기록을 살펴보니....


       
     


  •   백낙청 서울대 명예 교수 등 좌파(左派)인사들로부터 대선출마 독촉(督促)을 받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 되고 있다. 安씨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安씨 부부(夫婦)의 서울대 교수 특별채용 과정이다. 이에 <조갑제닷컴>은 두 인물의 서울대 교수 임용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대학-대학원에서는 교과과정에 규정된 교과목을 강의할 교수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일반채용 혹은 특별채용을 통해 교수를 채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채용방식과 상관없이 3월1일자(봄 학기)로 채용된 교수는 같은 해 1학기부터 강의를 하게 된다. 9월1일자(가을학기)로 임용된 교수는 같은 해 2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 학기도중에 특별채용 된 교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학기에 강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원칙에 어긋난 교수채용은 非정상적 채용이 된다. 문제는 이런 非정상적 채용이 국립대학인 서울대(총장 오연천)에서 2011년도 1학기에 발생했다.

    서울대는 2011년 6월1일, 8월1일자로 안철수-김미경 씨를 각각 신규 임용했다. 서울대 역사상 최초로 夫婦가 동시에 정교수로 특별채용 된 것이다. 문제는 두 夫婦가 임용 첫 해 단 하나의 강의도 개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칙대로라면 두 사람은 2011년 9월1일자로 2학기 강의를 했어야 한다.

     

    ■ 안철수, 교수 임용 후 달랑 한 학기 강의-연봉 7~8천만 원

     



  • 24일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安씨는 2011년 2학기~2012년 2학기 기간 중 2012년 1학기를 제외하고 강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安씨는 올해 1학기 전공선택 과목인 '기업가적 사고방식'과 '대학원논문연구' 강의를 개설했다.

    이 가운데 '기업가적 사고방식' 교과목의 경우 50명 정원에 39명의 대학원 학생들이 수강했고, '대학원논문연구'의 경우 50명 정원에 2명의 학생이 수강신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설과목 가운데 '대학원논문연구'는 수업교시와 강의동이 서울대 <수강편람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수강인원부족으로 강의가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논문연구' 교과목은 2012년 2학기에도 개설됐다. 담당 교수는 安씨였다. 그러나 수강신청 인원은 0명이었다. 강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다. 참고로 安씨의 연봉은 7,000~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식파’라는 안(安)씨가 무(無)노동 유(有)임금이라는 非상식적 행동을 한 것이다. 

     

  • ▲ 안철수 씨의 부인 김미경 씨는 2011년 8월1일자로 서울대 교수로 채용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해 9월1일자로 2학기 강의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 <수강편람조회>에서 해당학기 金씨 이름으로
    개설된 강의는 없었다/서울대 홈페이지

    안(安)씨의 부인 김미경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김(金)씨는 2011년 8월1일자로 서울대 교수로 채용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해 9월1일자로 2학기 강의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 <수강편람조회>에서 해당학기 김(金)씨 이름으로 개설된 강의는 없었다.

    다만 김(金)씨는 2012년 1학기에 '연구윤리' 등 4개 과목을 개설해 강의를 했으며, 현재(2학기) '바이오메디칼 특허의 출원 및 권리행사 등 5개 과목을 개설, 이 가운데 4개 과목을 강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金씨는 카이스트에서 부교수 7호봉이었지만 서울대로 오면서 호봉이 껑충 뛰어올랐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무과 측은 최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金씨의 보수 문제에 대해 “김미경 교수의 경우 서울대 병원과 단국대, 성균관대 근무경력과 미국 박사과정 등 기존 경력을 계산해 처리한 것으로 특혜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씨가 24호봉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김 교수는 처음에 21호봉이었지만 의사경력 등이 추가로 인정되어 24호봉으로 정정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 부부(夫婦)동시 정교수 임용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나?

    안철수-김미경, 두 인물의 서울대 교수 채용과 관련된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대는 당초 安씨를 교수로 채용할 때 <대학(원) 신설 등에 따른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융합과학기술대학원(초대원장: 최양희) 신설에 따른 채용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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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씨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에 의거, 새로운 학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먼저 安씨를 교수로 임용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2009년 3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대학(원) 신설에 따른 특별채용이라는 근거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원 신설에 맞춰 필요한 인원을 모두 뽑은 경우는 없다. ‘융대원’(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지금도 꾸준히 인력을 보강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대가 安씨를 임용하면서 군의관 시절부터 미국 유학시절까지 모두 경력으로 인정한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라는 비판이 있다. 학교 측이  ‘학문적 기여’보다 ‘대중적 인지도’ 때문에 安씨를 채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 일반적으로 석학(碩學)이란 '학식이 높고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학자'를 일컫는 말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학자로서 세계가 인정할 만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적이 없다.
     
     부인 김미경 씨의 임용과 관련해서도 서울대 일부 교수들이 그의 임용을 반대했었다. 당시 임용과 정년보장 등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생명공학정책이라는 것은 새로운 분야이므로 (김미경 씨의)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채 대상자에 대한 정년보장 심사를 별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金씨는 카이스트 부교수 시절 7호봉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대로 옮기면서 정교수로 승진한 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봉(24호봉)이 껑충 뛰어올랐고, 교수 임용 후 한 학기(2011년 2학기) 동안 강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부부(夫婦)가 똑같이 봉급만 고스란히 챙긴 것이다. 이들이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보도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나는 상식파”라고 주장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체다. 

    서울대의 모든 교수들이 안철수-김미경 교수와 같지는 않다. 서울대 자연대 金 모 교수의 경우 1999년 박사 후 과정 연구원을 거쳐 현재까지 부교수로 지내고 있다. 유전자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金 모 교수는 한국에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자료>


  •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