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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천헌금 전달의혹을 받고 있는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8일 새벽 조사를 받고 부산지검을 나서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 연합뉴스
새누리당 4.11 총선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9일 중간 전달자인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조씨가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4.11 총선 공천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3월 15일 현 의원의 전 비서인 정동근씨에게 3억원을 받은 뒤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당시 공천심사위원)에게 공천대가로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으나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서둘러 조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움직임도 조씨가 현 의원과 입을 맞추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빠르면 10일 현 전 의원을 소환해 공천대가로 3억원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그는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3일 부산지검에 출석했지만 당시 검찰은 자료검토도 끝내지 못한 상태여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현 전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제보자 정씨의 증언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먼저 공천헌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15일 오후 7시10분쯤 조씨와 현 전 의원이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조씨가 3억원을 옮겨 담았다는 루이뷔통 가방이 조씨의 집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8일 현 전 의원의 자택 2곳에서 압수한 물품을 정밀분석해 관련 단서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현 전 의원과 조씨가 사건 당일에는 만났을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제3의 전달자가 있거나 간접적으로 또는 사후에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중간 전달자인 조씨가 '배달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일 조씨가 휴대전화 발신시간을 포함해 20여초간 현 전 의원과 통화한 후 추가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오후 9시10분 서울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고 이튿날 경남 김해에서 골프를 친 점 등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현영희 의원이 지난 4월 초 정씨와 정씨의 아내, 자원봉사자 등의 명의로 친박근혜계인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의 후원금을 내고, 4.11 총선 당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의 자원봉사자들에게 135만원가량의 실비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