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부산지검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黨, 제명 결정…의총서 확정되면 '무소속' 신분
  • ▲ 4·11 총선과 관련해 공천헌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 6일 오후 부산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4·11 총선과 관련해 공천헌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 6일 오후 부산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4.11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3억여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 6일 오후 4시 부산지검에 출석했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이날 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과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현 의원은 조사에 앞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현 의원을 상대로 같은 당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3억원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의혹을 제기한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모(3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동시에 소환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신문을 벌일 게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 의원을 소환했으니까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대질신문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5일에는 현 의원과 정씨, 공천헌금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물품을 정밀 분석해 현 의원 소환에 대비한 막바지 준비작업을 벌였다.

    현 의원은 지난 3월15일 정씨와 조씨를 거쳐 현 전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현금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3월말에는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현영희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기환 전 의원은 최고위 의결로 각각 확정되며 제명시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비례대표인 현 의원은 자진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번처럼 제명돼 강제 출당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