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행안부, 민원발급기 통한 교육민원서류 확대고교 학생부, 영문 검정고시 졸업증명서 등 4종 추가 시, 군, 구 운영 전국 2천300여 무인민원발급기 통해 서비스
  • ▲ 무인민원발급기(자료사진).ⓒ 연합뉴스
    ▲ 무인민원발급기(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출신학교나 교육청을 찾아가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25일부터 고등학교 학생부 등 4종의 교육민원서류를 시, 군, 구청이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24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추가 발급이 가능해진 교육민원서류는 고교 학생부, 검정고시 영문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영문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등 4종이다.

    이로써 무인발급기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한 교육민원서류는 초·중·고 졸업증명서와 중·고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국문 합격·성적증명서를 포함 모두 8종으로 늘어난다.

    교육민원 무인발급 업무는 교과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술정보원이 맡고 있다.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학술정보원 관계자

    교과부는 무인발급이 가능한 교육민원서류 추가와 함께 검정고시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시 징수하던 수수료(200원)를 없애 모두 무료로 바꿨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육제증명 발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
     -교과부 관계자

    시, 군, 구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전국적으로 2천300여 곳에 설치돼 있으며,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설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