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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1일 경북 의성군 25번 국도에서 DMB를 시청하던 25톤 화물차가 훈련중이던 여자사이클 선수단을 들이받아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직후 구미소방서 대원들이 사상자와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모습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14일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행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차량용 영상수신기의 영상 송출이나 재생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자동제한 기능이 없는 차량용 영상수신기를 제작-수입-판매하는 이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수성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최근 DMB 시청으로 인한 운전부주의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DMB를 수신하는 차량용 영상 수신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제조치가 없다.”
지난 5월1일 DMB를 시청하며 주행하던 화물 트럭 운전자가 상주시청 여자사이클 선수단을 덮친 사고가 사실상 법안 발의의 계기였다.
사고 당시 박은미(25)·이민정(24)·정수정(19) 선수가 숨지고 정은송(23)·김선영(20)·장진하(19) 선수가 중경상을 입었다.
DMB 시청 금지만을 규정하고 국민정서와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던 현행 도로교통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