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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 연합뉴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3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도 '악법도 법'이라는 데서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이 몰랐느냐"고 했다.
"그것이 악법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먼저 고쳐야 할 일이고, 미처 고쳐지지 않았다면 그 법을 지켜야 하고 지킨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발생 한 것이다."
"정 의원 입장에선 (법적 문제 등)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결과적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이 당황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물러나지 않고 하는 건 부차적인 것"이라고 했다.
"문제의 본질은 정 의원이 검찰조사를 제대로 받느냐 아니냐다."
다만 그는 이 원내대표의 언행이 ‘박 전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이 원내대표도 4선 의원으로서 나름 자기중심이 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를 맡자마자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보여 왔다."
"박 전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아직 거론하지 않을 때부터 문제점을 인식해 왔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왔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