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출연해 '현행 형사소송법'에 문제제기"정두언 의원이 자진출두를 하겠다고 했는데…"
  • ▲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박주선 의원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왼쪽은 발언하기 위해 손을 든 김용태 의원(왼쪽). ⓒ 연합뉴스(자료사진)
    ▲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박주선 의원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왼쪽은 발언하기 위해 손을 든 김용태 의원(왼쪽). ⓒ 연합뉴스(자료사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김용태 의원은 12일 "이한구 원내대표가 '희생양이지만 어쩔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게 의원들로부터 비토 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의원은 "이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국회 쇄신이 좌초됐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대선에 중대 영향을 미친다고 본 자체가 큰 착각이자 실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실질영장심사를 먼저 받고 구속이 결정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순서로 형사소송법을 고쳤어야 한다. 입법미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정두언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여야의원들 간에 어떤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불체포특권을 정두언 의원이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두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에서 자진출두를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자진출두가 없고 강제구인만 있다."

    "자진출두하겠다고 했는데 제도가 없어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 체포소환장이 온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국회가 하는 꼴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는데 영장이 기각된다면 국회는 사전적으로 정치인을 매장시키는 꼴이 되고 영장이 발부된다면 체포동의안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게 된다."

    그러면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불체포특권 포기는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해서 이 사람이 법정구속이 되야 한다든지 사법절차 진행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두언 의원의 경우에는 출두하겠다고 했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증거를 인멸하려면 정두언 의원까지 3명이 모여서 말을 맞춰야 하는데 이미 2명이 구속 수감인 상태이다. 증거 인멸이 된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김 의원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위해 경선 선거운동 할 것인지에 대해선 "내일(13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참여의 명문과 실익은 없다. 김 지사가 당에 조금이라도 누가 돼선 안 된다는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다. 개인적인 일보다 당을 우선시하는 독특한 캐릭터 때문인 것 같지만 유감이다."

    "김 지사와 같이 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하고 반해서 저도 매우 곤혹스럽다. 다만 지사가 앞으로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여전히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