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사소한 시비에 상대차량 위협, 20분간 난폭운전 대법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냈어도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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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연합뉴스(자료사진)
상대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운전을 했다면 이미 범칙금을 냈어도 협박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것과 별개로 상대차량 운전자를 협박한 죄는 따로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상대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운전을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 등 협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면소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와 승용차로 사람을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
“이를 같은 행위로 판단해 범칙금 4만원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1부2010년 7월께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부근을 주행하던 이씨는 상대 차량과 사소한 시비 끝에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는 등 20분에 걸쳐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이씨에게 면소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