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소속 정당 징계 받으면 당선 무효"
  •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8일 당내 경선에서 행해진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연합뉴스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8일 당내 경선에서 행해진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연합뉴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8일 당내 경선에서 행해진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의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한 뒤 발견된 때에는 등록 무효가 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 제명을 받은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되도록, 의원은 '퇴직'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의 이탈·변경, 이중 당적 등은 당선 무효나 퇴직이 가능하지만 제명의 경우는 처벌이 빠져있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의 국회의원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 부정행위를 두고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정당이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