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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추진해 온 ‘보훈체계 개편’ 법률 시행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편된 제도 중 가장 큰 부분은 전쟁 중 무공 수훈자나 전사자 등 국가유공자와 일상적인 임무수행 중 순직한 사람들을 별개로 나눠, 순직자들에게도 보훈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안보 활동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그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군인(경계, 수색ㆍ정찰, 대민지원 등), 경찰(범인체포, 교통단속 등), 소방(화재진압, 구조ㆍ구급활동 등), 일반 공무원(재난ㆍ안전관리 등 위험직무) 등이 비상재난대책 등 긴급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도 국가유공자에 추가하였다.
반면 일상적인 업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 경찰, 소방대원, 공무원 등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상적인 업무로 얻은 질병이나 상이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군 복무 중 업무 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사람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보상 기준도 조금씩 달라진다. 보훈보상대상자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각종 수당체계도 바뀐다. 상이등급 2급 이상에게 지급했던 간호수당을 팔ㆍ다리 절단, 시력 상실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현행 수당 중 유사ㆍ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수당은 통합한다.
부양가족수당은 보상금을 받고 있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인 경우 배우자 10만 원, 미성년 자녀 1명 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상이군경이 사망한 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에게 5만 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 자녀가 동생을 부양할 때는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보훈처는 또한 7급 상이자는 업무 때문에 입은 상이 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20%로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단 응급진료일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동안 각 지방보훈청 소속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가 맡았던 상이등급 판정업무는 보훈심사위원회가 맡게 된다.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7월 1일 '보훈대상'에 새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1961년 만들어진 이후 50여 년 동안 별다른 개선 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소위 ‘민주화혁명 유공자’ 등이 새로 ‘보훈대상자’로 편입된 반면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보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갈등이 일기도 했다.
보훈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보훈체계 개편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후 연구용역, 공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한 뒤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2011년 8월 국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공포하게 된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여 9월, 공포된 바 있다.
보훈처는 이번에 개편한 제도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는 더 높아지고, 보훈대상자는 더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퍼주기식 보훈정책’이라는 비판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보훈처의 연간 예산은 약 4조 원 가량이며, 전체 보훈대상자는 88만여 명, 이 중에서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는 약 60만여 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