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방해 혐의 재판 중 다시 같은 범행 저질러”공사장 정문서 차량 진입 막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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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회 등이 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집중홍보전과 도보순례를 벌이겠다고 밝히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화물차의 운행을 막은 천주교 신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이모(50)신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업무방해 시간이 길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닌 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치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부는 지난 1월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 현장 정문에서 화물차의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