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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3월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상하이 스캔들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주중 상하이 총영사관 직원들이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물의를 일으킨 ‘상하이 스캔들’ 사건 당사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2일 외교통상부 주 상하이 총영사관 상무담당 K 전 영사가 강등처분은 부당하다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잘못으로 외교부와 대외공관의 신뢰가 추락했어도 비위정도에 비해 강등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등의 이유가 된 여러 징계사유 중 상당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사건관련자들이 의원면직이나 감봉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는 점을 선고 이유로 들었다.
K 전 영사가 중국여성 덩신밍(鄧新明·34)를 사이에 두고 영사관 동료 직원과 갈등을 빚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안 자체가 품위유지와 관계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치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 영사가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뒤 상하이 정부 관료 자녀의 한국여행을 위한 비자를 조기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덩씨가 공관 비상연락망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 대해서는 K 전 영사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K 영사는 덩씨와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덩씨를 사이에 두고 동료 영사와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월 지경부장관으로부터 강등처분을 받자 11월 취소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