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영향” 비난여론에 재논의키로
  • 전국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의회가 ‘불참’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25개의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와 동작구를 제외한 23개구가 의무휴업을 공포 또는 시행하고 있다. 동작구는 이달 초 구의회에서 의무휴업을 통과시킨다는 입장. 결국 용산구의회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용산구의회는 “관내 대형마트는 이마트와 하나로클럽 2곳이다. 의무휴업 조례를 제정해도 이마트는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고, 농협은 농축수산물 비율이 51%를 넘어 휴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대형마트를 뺀 SSM 6곳만 휴업을 하게 된다”며 “대형마트의 영업만 도와주는 셈”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용산구의회가 지난 4월 25일 법안 처리를 보류하자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용산구만 의무휴업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쪽으로 손님이 몰리게 된다. 의무휴업일을 통일하기 위해 용산구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용산구의회는 이달 8일 임시회를 열고 상정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각 자치구에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의무휴업일을 통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