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과 상생발전 위해 공익적 부분 커”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항고 검토”
  • ▲ 롯데슈퍼 동소문점의 전경 ⓒ양호상 기자
    ▲ 롯데슈퍼 동소문점의 전경 ⓒ양호상 기자

    대형 유통업체가 의무휴업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퇴짜를 맞았다. 이로써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지자체의 결정대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SSM은 매일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재판부는 ‘유통업의 상생’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대형마트와 SSM의 확장으로 대부분 중소 업체의 매출이 줄고 있고,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와 전통시장은 대형업체와 대등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운영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보장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휴무일 전·후로 할인판매를 하는 방법 등으로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어 보인다”며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처분은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부분이 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효력정지 요건이 충족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판결에 유통업체들은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자 불편이 심화되고 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와 식품을 납품하는 농가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마트 영업제한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SSM은 지난 10일 “영업 제한 처분은 과도하다”며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 판결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과 인천지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