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시도 끝에 청구된 영장, 법원이 '기각 처리'"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없다"?
  • ▲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한 고영욱이 취재진을 상대로 머리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 윤희성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한 고영욱이 취재진을 상대로 머리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 윤희성 기자

    미성년자 3명을 간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23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두,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고영욱은 11시 50분, 법원을 나와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이날 피의자 고영욱을 불러 검찰이 청구한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한 유재현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7시 30분경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 처리했다.

    유 판사는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재 피의자의 상태를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부연 설명했다.

    당초 예상보다 한 두 시간 늦은 시각에 영장기각 판결이 떨어지자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고영욱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미리 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서를 빠져나가는 도중, 운집한 취재진 앞에 잠시 멈춰 선 고영욱은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이어질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유유히 밖으로 사라졌다.

    '고영욱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고영욱을 상대로 미성년 간음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서부지검은 21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옳다고 본다"면서 "다만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의 혐의 내역에 대해 재판부가 '소명(疏明)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은 '증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의견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경·검찰에 썩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