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법리 오해” 파기환송지난 1월 “법인세 아닌 양도소득세 부과는 ‘절차상 잘못’”국세청, 론스타측에 법인세 부과 방침...론스타 ‘버티기’
  • ▲ 론스타펀드Ⅲ 자료사진.ⓒ 연합뉴스
    ▲ 론스타펀드Ⅲ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 있는 빌딩을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다시 되파는 과정에서 2천4백억원이 넘는 차익을 내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아 ‘먹튀’ 논란을 일으킨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서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세금부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외국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스타타워 지분매각 이익에 대한 16억원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양도소득 중 원고 귀속분이 구 소득세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구 법인세법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소를 제기한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강남 스타타워 빌딩 매각으로 2천45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론스타펀드Ⅲ’의 구성 펀드 중 하나다.

    론스타펀드Ⅲ는 미국론스타펀드Ⅲ와 버뮤다론스타펀드Ⅲ,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로 구성된 해외 사모펀드로 지난 2001년 벨기에에 페이퍼 컴퍼니인 ‘스타홀딩스 SA’를 설립, 이 회사를 통해 스타타워를 사들였다.

    스타홀딩스는 2004년 싱가포르 회사에 빌딩을 3천500억원에 되팔면서 2천450억원의 차익을 냈다.

    그러나 스타홀딩스는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스타홀딩스를 설립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과 벨기에 사이에 체결된 조세 이중과세 방지협정(‘대한민국과 벨기에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근거로 서울 역삼세무서에 비과세 및 면세를 신청했다.

    세무서측은 스타타워 매각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 미국론스타펀드Ⅲ와 버뮤다론스타펀드Ⅲ에 각각 613억원과 38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또 다른 구성펀드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16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측은 즉각 거부의사를 밝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결과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근거로 내세운 론스타측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1, 2심 모두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리 해석상 과세당국이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근거로 내세운 론스타측의 항변을 뒤엎는 것은 처음부터 역부족이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생겼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미국론스타펀드Ⅲ 및 버뮤다론스타펀드Ⅲ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외국 법인에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절차상 절못’이라는 판결이유를 밝혔다.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할 수 없지만 법인세는 부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 준 판결이었다.

    국세청은 즉각 두 펀드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발 더 나아가 이날 대법원이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나머지 두 펀드에 대한 법인세 부과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이에 따라 ‘먹튀’ 논란을 일으킨 과세당국과 론스타 간의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