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하지 않았다건강진단에 따른 사후조치 미비 등 즉각 개선조치 완료
  • KT가 22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

    우선 시간외,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직원 대다수가 주인인 회사로서 국가의 핵심 기능인 통신에 차질이 없도록 중단 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성과급과 근로복지기금, 초과이익배분제 등으로 직원의 노력에 보답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향후 사법절차에서 밝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조치 미비 등 산업안전관리법 위반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음해세력이 주장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KT는 “국내외 경기 악화, 통신시장의 정체, 정치권의 요금인하 요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 3만 2,000명, 그룹사 포함 약 6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매년 약 1,000명, 그룹사 포함 약 4,000명이 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신규 채용 등 고용안정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