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 전 사장, 징역 3년형 확정...특가법상 뇌물죄 적용 SH공사 사장 시절, 청탁 대가로 4천500만원 받아 챙겨이길범 전 해경청장, 징역 10월에 벌금 1천만원 확정
  • ▲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사진 연합뉴스
    ▲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발주하는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함바비리’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3년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있던 2007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구속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공사가 발주하는 함바 운영권 수주를 위한 청탁 대가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임중이던 2010년에도 유씨로부터 슬롯머신 기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5백만원과 5천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업자를 돕기 위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고급시계 수수를 뇌물로 인정, 징역3년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공기업 대표로서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뇌물을 받는 등 처신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상고도 기각, 징역 10월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해경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0년 브로커 유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함바 운영권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모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모 경찰청 경비과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