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체회의 만장일치 “국민 안전 위협하는 도발행위”
  •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1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 새누리당 김동성, 김장수, 유승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방안을 마련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대량 살상무기 및 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 개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남북한 상호협력 증진과 평화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김관진 장관은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에 위성을 올려놓으면 인공위성이고 탄두를 올려놓으면 미사일이 된다. 100kg급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시험용 위성인 만큼 대륙간 탄도탄 시험을 위한 미사일이 분명해 미사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39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1~2분 정도 비행하다 공중에서 폭발해 20여 개 조각으로 분리돼 해상에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