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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방부에서도 장병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2일 “국방 업무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행하는 ‘국방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을 국방부, 각 군 및 소속기관에 하달한다”고 밝혔다.
‘국방 개인정보 보호관리 지침’은 지난 3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와 全軍이 강화된 보호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 개인정보 보호관리 지침’은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 목적 외 사용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함께 각 군, 기관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지정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책임지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을 작성·등록하고,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시스템도 암호화, 접근 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보호방안을 취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까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송수신 시스템 등을 암호화할 계획도 세웠다. 또 올해 동원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주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도 실시한다.
국방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국방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수립하고 있다. 관련 대책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번 지침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군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