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야권단일후보’ 문구는 선거법 위반..이정희, 온라인 포털 광고에 버젓이 명시
  •  
  • ▲ 4.11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9일 통합진보당이 각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배너광고. 선관위가 불법으로 규정한 '야권단일후보' 문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 캡쳐화면
    ▲ 4.11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9일 통합진보당이 각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배너광고. 선관위가 불법으로 규정한 '야권단일후보' 문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 캡쳐화면
    4·11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9일 통합진보당이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에 ‘야권단일후보’라는 문구를 명시해 선거법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모두를 야권이라고 통칭하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두 정당만의 연대에 이 같은 문구를 쓰는 것은 허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야권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다만 표기방법에서 야권단일후보(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라는 문구로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이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광고에서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를, 정당투표는 통합진보당을 선택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썼다.

    이정희 공동대표의 사진이 함께 실린 이 플래시 광고에는 ‘야권단일후보를 당선시켜주십시오’, ‘전국의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해주십시오’ ‘야권단일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 등 야권연대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난다.

    선관위 관계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단어만 쓰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트위터 아이디 GTD6744는 “국민생각도 있고 대한국당도 있다. 언제부터 자신들이 야권의 전부였느냐”고 지적했다. 아이디 Uyneoogx도 “민주통합당에게 연대 안해준다고 생떼를 쓰더니 지역구는 다 빼앗고 이제 정당투표는 통합진보당을 뽑아달라고? 도둑놈 심보”라고 비꼬았다.

  • ▲ 4.11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9일 통합진보당이 각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배너광고. 선관위가 불법으로 규정한 '야권단일후보' 문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 캡쳐화면
     
  • ▲ 새누리당 광고 문구. 새누리당이 새 됐다는 말과 함께 홍준표 전 대표가 출연, 국민이 웃기 위해서는 더한 일도 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 캡쳐화면
    ▲ 새누리당 광고 문구. 새누리당이 새 됐다는 말과 함께 홍준표 전 대표가 출연, 국민이 웃기 위해서는 더한 일도 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 캡쳐화면
    한편 같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각 포털사이트에 광고 배너를 게재하며 온라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새 됐다?’라는 문구로 친숙함을 먼저 내세웠다. 홍준표 전 대표가 캐릭터 앵그리버드로 분장해 “제가 이렇게 까지 해야 합니까?”라며 투덜거리면서도 “국민들이 즐겁다면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며 공약을 설명한다.

    민통당은 4대강·내곡동 사저 등 정권 비리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며 ‘4년 내내 힘이 없어 밟히기만 했던 민주통합당에 힘을 실어 달라’는 호소를 담았다.

  • ▲ 새누리당 광고 문구. 새누리당이 새 됐다는 말과 함께 홍준표 전 대표가 출연, 국민이 웃기 위해서는 더한 일도 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 캡쳐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