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경향 등 일부 매채 “안양옥 회장 파견 불법” 주장교총 “우리 스스로 감사청구, 적법성 감사받을 것"
  • ▲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사진 연합뉴스
    ▲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사진 연합뉴스

    교육계가 때 아닌 파견근무 문제로 시끄럽다.

    지난 2일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교사가 대거 포함된 교사 8명을 시교육청에 근무토록 추가 파견조치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번엔 현재 서울교대 교수신분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의 파견근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등 일부 매체가 안 회장의 교총 파견을 불법이라며 감사청구 등을 주장한 것.

    현재 안 회장은 2008년 교과부와 교총간 단체교섭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교총에 파견형태로 일하고 있다.

    앞서 21일 오마이뉴스는 ‘전교조가 안양옥 회장의 교총 파견을 불법으로 보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23일 ‘전교조 교총 불법파견 감사 청구 맞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교총은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등 일부 매체가 안양옥 회장의 교총 파견을 불법으로 물고 있다”면서 “교총 회장의 파견근무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총은 “지난 2008년 교과부와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교총 회장의 파견을 허용토록 합의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총은 “전교조가 교총 회장의 파견을 문제삼는 것은 같은 교직단체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이자, 교원노조로서 단체교섭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교총은 전교조 등의 감사청구 주장에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면 교총이 스스로 감사원에 (교총 회장의 파견 적법성)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의 이같은 태도는 감사원 직접 청구를 통해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실히 공인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총은 “전교조의 감사청구 추진은 서울교육청의 특혜, 보은인사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모면하려는 물타기식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아가 교총은 “서울교육청의 특정교사 파견은 감사원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에 들어갔다”면서 “교총회장의 적법하고 정당한 파견을 원칙에 어긋난 서울교육청의 교사파견과 비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