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서울의 A학교법인이 `교장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5곳을 운영하는 이 법인은 작년 8월 이사회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장인 이사장 장남 김모씨의 중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차남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다"며 "김씨의 중임은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에 어긋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 측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장 승인요건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기준'이 무효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는 만큼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지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교장임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법의 규정 형식과 취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 자녀들이 2개 이상의 소속 학교장에 임명되면 학교들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의 자율성과 김씨의 직업선택 자유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