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수송기 위․영관급 조종사 항공수당 월 6~7만 원 인상부사관 장려수당 가산금 신설, 특전사 요원의 위험수당도 인상
  • 오는 4월 중 군에서 ‘특수근무’를 하는 군인들의 수당이 월 평균 10%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9일 “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에게 장려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특전사 요원 등 위험직무 수행자의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근무수당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 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특전사 요원들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중장비 운전요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군 수송기 조종사들의 항공수당과 함정 근무병의 운항수당, 군 수의장교의 수당도 함께 인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의 베테랑급 부사관들을 위해 ‘부사관 장려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월 7만원, 3년 이상 근무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위험한 훈련을 받는 특전사 요원들의 위험근무수당은 5% 인상된다. 위관급 장교 기준으로 보면 월 7만 원에서 7만4,000원으로 오른다. 중장비 수송차량 운전요원들의 위험근무수당을 새로 만들어 부사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군 수송기 조종사의 항공수당도 10% 가량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위관급 장교 기준으로 그동안 월 60만5,000원을 받던 수당이 66만6,000원으로 오른다. 영관급은 월 73만7,000원에서 81만1,000원으로 오른다.

    참고로 위관급 전투기 조종사는 83만 원, 헬기 조종사는 60만 원의 항공수당을 받고 있다.

    NLL 상시 대응태세 유지로 긴장도와 스트레스가 높은 해군 함정 근무병에게도 1일 3,000원의 함정 출동가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재난이 생겼을 때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등에 투입되는 수의장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15만 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의장교는 그동안 장려수당으로 월 7만 원 씩 받아왔다.

    국방부는 “이번 특수근무수당 규칙 개정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얻는 것은 물론 특수근무 장병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4월 중 개정안을 공포하고, 2012년 1월 1일자로 소급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