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술을 동시에 받고 싶다” 모든 치료비 더해 통상 시술비용으로 적시
  •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 청담동 피부과 출입 사실을 보도한 <시사IN> 정모 기자가 해당 병원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청담동 피부 클리닉 원장 안모(여·41)씨는 “우리 병원을 호화 병원인 것처럼 하기 위해 ‘모든 시술을 동시에 받고 싶다’면서 치료비의 ‘합’을 문의한 후, 이를 통상적인 시술비용으로 적시했다”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정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1월 말,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이 병원을 10차례 찾아 자신과 딸의 피부관리 비용으로 550만원을 썼고 이 병원의 연간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은 3천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6일 전에 나온 ‘호화 피부 클리닉’ 보도 이후, ‘나꼼수’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결국 선거에서 패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