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손해액 5배 배상, 10억 과징금 가능유튜브, 오픈채팅, 커뮤니티 등 대상에징벌적 손해배상에 '국가 사전검열 시대' 비판 野 "히틀러식 통치수단으로 악용될 것"미국에서도 우려 표명 … "차별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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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만든 홍보 자료.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정보로 손해를 끼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을 비롯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반감이 확산하면서 사실상 여권발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일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통과시킨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두고 논란을 촉발시켰다. 논란이 컸지만 이 대통령도 해당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재가했다.이 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면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법원 판결로 허위 사실임이 확정된 정보를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히 애매한 규정"이라며 "애매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라고 규정하고 엄청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면 언론사 문을 닫게 하겠다는 수준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기에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한다. 구독자 10만 이상, 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를 넘는 유튜버 등도 법 적용 대상에 넣었다.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은 제외됐지만 '오픈 채팅방'은 규제를 받는다.100만 명 이상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운영 원칙을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 제재가 동반된다. 사실상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이용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미다.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등에 과잉 대응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허위·조작정보 판단이 플랫폼에 맡겨져 있지만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행정 당국으로서 방미통위의 소명은 법 시행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입법 취지를 최대한 입법 정신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라며 초기 혼란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
- ▲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정보통신망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동의자가 14만 명을 넘겼다. ⓒ국회 전자청원
야당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반발이 거세다. 서울대·고려대·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교내 게시판에는 이를 사전검열이라고 성토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중국식 사전검열", "결국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줄소송으로 상대 진영 인사들을 말려 죽일 것"이라고 했다.국회 전자청원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지난달 26일 끝난 이 청원에는 동의자가 14만2248명에 달한다.청원자는 자의적 기준과 표현의 자유 위축,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 정치적 악용 및 국가 검열 우려, 불명확한 공익 개념 등을 제시하며 이 법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을 '커뮤니티 검열법'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히틀러와 스탈린은 무엇이 '유언비어'인지를 자신들이 직접 판단하고 처벌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도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정부의 의도가 뻔하지 않은가. 권력자를 비판하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무고죄 처벌까지 감수하며 자신들을 향한 검증과 비판을 탄압해 온 자들에게 이 '커뮤니티 검열법'은 얼마나 편리한 통치 수단이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결국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 결정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이 법안이 규제 당국의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과 함께 구글 등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트럼프 정부는 온라인에서 SNS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 조장 발언 등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인식 차도 상당하다.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