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개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화장품 판매점, 이통사대리점, 학원 등 규제 추진
  • ▲ 일본인 관광객들이 인사동에서 정월대보름 부럼깨기 체험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 일본인 관광객들이 인사동에서 정월대보름 부럼깨기 체험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빠르면 내년부터 인사동 거리에서 저질 중국산 제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 외국산 제품의 판매금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사동은 지난 2002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적지 않은 점포에서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한 조악한 저질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는 등 본래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전통차와 같은 먹거리도 외세에 밀려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급증하면서 우려를 자아냈다.

    화장품 판매점과 이동통신사대리점, 학원 등 문화지구 목적과 관계없는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도 추진된다. 시는 현재 문화지구 조례 별표에 비디오감상물업, 게임제공업, 관고숙박업 등 25개 업종을 인사동 내 영업금지 및 시설로 정하고 있다. 시는 금지업종에 화장품 판매점 등을 새로이 추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사동에 질 낮은 외국산 기념품이 넘쳐나 문화지구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종로구의 건의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안이 연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외국산 제품 판매 금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