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이달 말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7일부터 4주간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국을 특정해서 문제제기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총회 등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바 있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주장한 적은 없었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는 외교부의 민동석 2차관 또는 김봉연 다자외교조정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우려와 관련 중국측에 난민 관련 국제협약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어 그 첫 조치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중국이 탈북자는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어온 `불법 월경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제기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난민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국제적으로 확립돼 있지만 중국은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국제적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난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 대해 난민협약을 준수하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의제로 삼자고 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베이징과 선양의 한국영사관에는 국군포로 가족 5명을 포함한 11명의 탈북자가 3년 가까이 갇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탈북 후 한국으로 오기 위해 우리 공관에 들어갔으나 중국의 봉쇄조치로 사실상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11명 중에는 2002년 국군포로인 아버지(백종규씨)의 유골을 갖고 탈북한 뒤 2004년 한국행에 성공한 백영순(55)씨의 동생과 그 자녀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측이 이들 탈북자와 우리 해경을 살해한 중국 선원(구속중)의 교환을 요구했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중국측이 불법조업 선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적은 있지만 탈북자 문제와 연계해서 논의하자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