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환경분쟁조정위, 알선·협의·재정 등 사안별 맞춤형 처리5년간 분쟁조정률 80% 넘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위층 아이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도봉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바로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B씨의 집에 사는 미취학아동 때문에 편할 날이 없다. 밤낮으로 쿵쾅거리고 돌아다니는 통에 밤은 물론이고 낮에도 조용할 날이 없다. 견기다 못한 A씨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위층 아이의 발구르는 소리, 늦은 밤 돌아가는 세탁기와 청소기, 악기 연주 소리 등 층간소음이 이웃사촌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정기구는 흔치 않다.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긴 힘들다. 오히려 감정싸움으로 번져 얼굴을 붉히는 일이 적지 않다.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처리해 달라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시민이 늘고 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간편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 변호사와 대학교수 각 6명, 환경전문가 1명, 공무원 2명 등 모두 15명으로 으로 구성된다. 알선은 변호사 1인이 협의를 유도하고, 조정은 3인, 재정은 3~5인의 위원이 참여해 분쟁을 해결한다.

    지난 5년간 조정신청 중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은 2007년 8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발생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소음의 종류도 다양하다.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소리, TV 소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위층에서 들리는 가족간의 대화 소리가 그대로 들려 고통을 받는다는 신청도 있다.

    층간소음은 다른 소음공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주민간에 감정싸움으로 확대돼 폭행과 고소, 고발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손해배상이 중심인 소송과 달리 알선·조정·재정 등 3가지 제도를 사건의 성격 및 규모에 맞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위원회는 지난 5년간 층간소음 분쟁을 비롯한 67건의 사건 중 54건에 대해 합의 또는 수락을 이끌어내 80%가 넘는 조정율을 기록하고 있다.

    비용부담도 크지 않다. 알선은 신청금액에 상관없이 1만원, 조정과 재정은 1~2만원부터 피해신청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위원회는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환경분쟁조정 신청 온라인 서비스(http://edc.seoul.go.kr)를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시민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은 물론 자기 사건의 처리과정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또 조정사례를 사이트에 게재, 시민들이 유사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2115-7451, 7494~5)로 전화해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황치영 시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환경분쟁에 대해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소통기구”라며 “신속하고 원만한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