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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하고 치밀한 스타일로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감각까지 갖춰 빈틈없는 업무 처리가 정평이 나 있다.
민ㆍ형사 재판은 물론 행정소송에도 일가견이 있다.
현지 정부의 탄압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미얀마인을 난민으로 인정했으며,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정한 이주대책기준일이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판결하는 등 늘 원칙에 따른 재판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평소 직원들에게 소통을 강조해왔으며, 법원장 보임 이후에는 사법정책 수립ㆍ집행 과정에서 법원 안팎의 의견을 구하는 데 귀를 기울여왔다.
유연한 사고와 소탈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을 편안하게 하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상하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부인 문수애씨와 사이에 2남.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다.
▲부산(56ㆍ사법시험 20회) ▲경기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미국 버클리대학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