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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휴대전화 가격표시제’의 실태 점검 결과 일선 판매점 8곳 중 1곳과 '재벌'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는 여전히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일 “지난 1월 9일부터 1월 20일 사이에 16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4,500개 통신 판매점에서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경부, 지자체, 소비자 단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가격 미표시,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눈속임을 하는 공짜폰, 출고가격을 실 판매가로 속이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특정 통신사 대리점 보다 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에서 가격 미표시․공짜폰 광고 등 위반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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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점검반이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약 4,500여 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560업체(12.6%)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리점은 85개, 판매점은 475업체였다.
지경부는 “위반 내용은 가격 미표시 470건(76%), ‘공짜폰 눈속임’ 97건(15.7%), 출고가로 위장 51건(8.3%)이었으며, 중복으로 위반한 곳은 58개 업체였다”고 밝혔다.
반면 16개 주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업체에서는 ‘공짜, 무료, 0원폰’ 등의 허위 문구가 전반적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다만 판매․결제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아직 변경하지 못한 곳도 나타났다고.
지경부는 “‘판매가(결제가) 공짜․1원폰’은 행정지도를 통해 판매 수수료로 변경․표시 중이며 소비자 혼동을 줄이기 위해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업체 중 재벌계열사인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은 1월 31일 현재 ‘판매가 공짜․1원폰’으로 판매 중인 게 나타났다.
지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560개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또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위반 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2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이다.
지경부는 “휴대폰은 판매하지 않는 액세서리 전문매장도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휴대폰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공산품은 모두 공산품 가격표시제를 따라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자체,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수시․정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표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 등 재벌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경우 판매이익보다 수수료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500만 원 짜리 과태료’로 이들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